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 2006. 7. 7. 창립대의원대회]
[개정 2011. 12. 14. 제107차 운영위원회]
[개정 2014. 1. 7. 제141차 운영위원회]
[개정 2016. 7. 25. 제178차 운영위원회]
[개정 2016. 10. 14. 제182차 운영위원회]
[개정 2019. 06. 21. 통합-제33차 운영위원회]
[개정 2024. 03. 28. 통합-제83차 운영위원회]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치러지도록 규약 제35조에서 정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 등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선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제2조(적용범위 및 위원회의 직무) 이 규정은 규약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조합의 선거에 관한 사무 <개정 2016.10.14.>
2. 조합원투표에 관한 사무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거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조합의 각종 선거는 조합원 또는 선거인,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규약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에게 있다. <개정 2016.10.14.>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지부에 선거사무를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를 위탁받았거나 협조를 요구받은 때는 이에 응하고 선거사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 위원장, 위원, 간사 등 5인에서 9인으로 구성한다. 단 투표소별로 선거관리 종사원이 필요한 때는 지부별로 선거관리종사원을 추천받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선거관리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사무 종료와 동시에 직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종사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규약 제35조에 따른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참관인 등록 관리
7. 선거공보의 발행
8. 선거홍보물의 등록
9. 합동토론회(연설회)의 개최
10.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11. 선거비용제한의 산정 및 통제
12.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와 이에 대한 유권해석
②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관리종사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이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의 충원은 규약 제35조에 의한다.
제2절 입후보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③ 모든 공고와 등록은 근무시간에 행한다.
④ 입후보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 모든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을 두어 선거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3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위원장, 사무총장 선거 : 선거일 20일 전
2. 대의원이 뽑는 선거 : 선거일 10일 전
3.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합원투표 : 선거일 10일 전
제10조(입후보) 입후보를 원하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등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서식1)
2. 추천서(서식5)
3. 이력서(서식6)
4. 조합원 증명서(서식7) <제정 2024.03.28.>
5. 후보자 공정선거 서약서(서식8) <제정 2024.03.28.>
6. 선거운동원 명부(이름, 직책, 전화번호 등) <제정 2024.03.28.>
7. 선거선전물(공보물, 포스터) 이미지 <제정 2024.03.28.>
제11조(추천인) ① 위원장 및 사무총장 입후보를 원하는 조합원은 조합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다른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②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의 입후보를 원하는 조합원은 조합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등록 공고 등)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4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항은 1일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상실) 다음과 같은 때는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될 때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입후보자가 제18조(선거운동제한)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호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위 5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는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②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의 수는 제22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에 제출된 조합원 중 10명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정 2024.03.28.>
③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후 활동해야 한다. <제정 2024.03.28.>
④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24시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제정 2024.03.28.>
⑤ 선거운동원은 복장에 운동원임을 알 수 있는 표시(예시: 복장 앞뒷면 이름 및 기호 등을 표시)를 해야 한다. <제정 2024.03.28.>
제17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의 확정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8조(선거운동제한) ①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3.28.>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정 2024.03.28.>
② 후보자와 그 운동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정 2024.03.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5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정 2024.03.28.>
제19조(선거선전물 발행) ① 후보자의 공식 선거선전물(공보물, 포스터, 단체문자 등)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이외 모든 선전물은 제18조를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후 후보자가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 단, 상대 후보자 이의 제기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다. <개정 2024.03.28.>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소속,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투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06.20.>
③ 각 선거 입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한다.
제20조(사이버 선거운동)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후보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제21조(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토론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④ 합동토론회는 녹화하여 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⑤ 합동토론회의 홍보 등 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4절 선거인명부 등
제22조(선거인명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10) 3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8.>
2.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 전에 확정하고, 부재자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5일 전에 확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확정된 선거인명부 1부를 해당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자는 선거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종료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정 2024.03.28.>
제23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24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때는(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5조(투표장소와 기간ㆍ시간) ① 모든 선거의 투표 장소 및 기간ㆍ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단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0.>
② 조합 대의원이 선출하는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부재자 투표)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부와 떨어진 도서, 산간벽지에 근무하는 조합원
2. 타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조합원
3.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종사원
4. 장기 또는 선거 당일 교육 중인 조합원
5. 휴가, 휴직, 입원 중인 조합원
6.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교대근무대상 조합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10일 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27조(투표구) 선거 투표구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부득이하게 순회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때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28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의 교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와 비교하여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투표용지(서식9)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각종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8.>
③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 및 대의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선거 전일까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투표용지의 색깔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투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개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개표참관인은 일체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개표참관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을 때는 조합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투표절차) ①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 선거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④ 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투표함의 이송) ① 각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시간이 종료된 즉시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단, 각 투표구별로 투표가 100% 끝났을 때는 투표종료시간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종료를 보고하고 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다.
② 투표함을 이송할 때는 반드시 참관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단, 후보자가 참관인을 배정하지 못했을 때는 그 후보가 속한 지부의 조합원 중에서 1인 이상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개표관리)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② 개표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 선거의 개표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개표장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개표는 투표종료와 관계없이 전국 개표소에서 동시에 개시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④ 대의원이 선출하는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의 개표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개표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개표는 투표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한다.
⑤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참관인 입회하에 개함하고, 모든 투표함이 도착한 후 한꺼번에 개표해야 한다.
⑥ 부재자 투표는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된 것만 유효하며 전체 개표를 하기 전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 선거인명부와 대조 확인 후 투표용지를 개봉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개표하여야 한다.
제34조(무효표) 다음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5조(개표결과 보고) ① 선거 개표결과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포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이 선출하는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개표결과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6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개표 기록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 투표용지, 개표기록 등의 보관은 당선 결정 후 임기 내까지로 한다.
제37조(당선자 결정) 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당선자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조합원의 직접ㆍ무기명ㆍ비밀 투표로 재적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규약 제15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단, 후보가 2인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제2호 규정에 따른 당선자가 없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의 재선거에는 기존의 후보가 재등록할 수 없다.
② 대의원이 선출하는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당선자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부위원장은 대의원의 직접ㆍ무기명ㆍ비밀 투표로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를 넘긴 득표자가 5인 미만일 때는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과반수를 넘긴 득표자가 5인 이상일 때는 다득표자 순으로 5인까지를 당선자로 한다.
2. 대의원이 선출하는 회계감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ㆍ무기명ㆍ비밀 투표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후보가 2인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에게 서면으로 당선 통지를 하고,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당선자 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 공고 후 3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때는 즉시 당선자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
제39조(당선 결정의 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40조(재선거) 다음과 같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자가 없는 때
3.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로 된 때
제41조(보궐선거) ① 보궐선거는 규약 제1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② 다음과 같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가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의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3. 대의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가 사망, 사퇴,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③ 보궐선거의 절차는 이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④ 보선 또는 보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2조(선거인 및 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 선출은 본 조합이 배정 인원수를 정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조합에 파견한다.
② 대의원 선출은 정기대의원대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직접ㆍ무기명ㆍ비밀 투표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연기명 투표를 통하여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제43조(전자투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에 따른 선거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4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즉시 또는 선거결과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하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불가 시 유선확인)하여야 하며, 결정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8.>
제45조(규정위반 등 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반, 부정선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때는 즉시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규약 및 규정 위반 또는 부정선거로 판명될 시에는 아래 각 호의 처분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4.03.28.>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3회 누적 시 후보자 자격 박탈) <개정 2024.03.28.>
4. 주의처분(2회 누적 시 경고 1회) <제정 2024.03.28.>
제7절 비상대비
제46조(비상대비)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이 규정에 따른 선거의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임원선거 등 모든 선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①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② 입후보자가 선거금지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2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3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사무총국에서 정리, 보관한다.
제4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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